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두 달간 11차례에 걸쳐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징역 10개월, 압수물 몰수,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21일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징역 3년형을 마치고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출소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2019년 1월 11일 오후 4시 50분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서 21세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이 있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범 기간 중의 상습적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미수 범죄에 대한 처벌 여부,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양형 기준 적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 명령의 필요성 판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사유 인정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증 제1호증)을 몰수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사회적 제재가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시도했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는 제14조 제1항의 범죄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촬영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점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징역 3년형을 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총 11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원칙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은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스마트폰이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또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는 원칙적으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낯선 장소, 특히 공중화장실 등에서는 주변을 잘 살피고 의심스러운 낌새가 있다면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몰래카메라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촬영 범죄는 촬영 시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 처벌 조항 존재).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심리적 지원 및 법률 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일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범을 심각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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