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학원 원장인 피고인이 자신이 가르치던 8세, 14세, 15세의 미성년자 원생 3명을 상대로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학원 원장인 피고인이 업무상 보호 감독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어린 학원 원생들(8세, 14세, 15세)을 6회에 걸쳐 성적으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들과 그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형량 감경을 모색했습니다.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입니다. 즉, 1심 판결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원심판결(징역 4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합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의 형량을 감경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부양가족 유무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구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위력'은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무형의 세력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학원 원장이라는 피고인의 지위가 위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및 제38조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규정으로, 피고인의 다수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정상참작감경' 규정으로, 피고인의 반성, 합의 노력, 초범 여부, 부양가족 등 여러 유리한 사정들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규정으로,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고용될 수 없다는 것을 넘어 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까지 금지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 관리와 사회 안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되어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교육자 등 업무상 보호 감독의 지위에 있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공탁금을 지급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설령 초범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선고 이후의 반성, 합의 노력, 피해 회복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정들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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