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학원 원장으로서 업무상 보호해야 할 원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 원생들은 아직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아동들(8세, 14세, 15세)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들을 위력을 사용하여 총 6회에 걸쳐 추행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자들의 부모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더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의 징역 4년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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