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 N이 피고 병원의 의료 과실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일실수익, 치료비, 장례비,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중증전자간증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피고 병원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들은 망인과 태아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며,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채권에 따른 배상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하여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게 중증전자간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망인과 태아가 사망에 이르렀으며, 이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익,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를 포함하여 원고 A와 B에게 각각 10,000,000원, 원고 C에게 273,331,324원, 원고 D에게 181,643,71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해 망인이 사망한 날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