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토지를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9,5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하기로 '다운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원고 A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해 실거래가 자진신고 의사를 밝히자 피고 C는 추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원고 A와 '원상회복 약정'을 맺고, 피고 C가 원고 A에게 4억 원을 지급하고 토지를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피고 C의 남편 피고 D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약정을 위반하고 허위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하여 피고 C에게 1억 2,911만 8,020원이 넘는 세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와 D에게 원상회복 약정에 따른 4억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상회복 약정의 전제 조건인 다운계약 유지가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운계약의 법적 효력과 다운계약을 전제로 한 합의해제 약정의 유효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과 D가 원고 A에게 '원상회복 약정'에 따라 4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가 맺은 '원상회복 약정'은 원고가 다운계약을 유지하여 피고 C에게 추가 세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이 전제 조건을 위반하고 다운계약 사실을 자진 신고함으로써 피고 C에게 1억 2,911만 8,020원의 세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였으므로, 원상회복 약정의 전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피고들의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역시 위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를 근거로 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