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원고는 해당 가설건축물이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며, 농사용 기자재 보관과 작업복 환복을 위한 임시 창고로서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가설건축물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원고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며,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수도법상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대한 정의가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대상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가설건축물도 포함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가설건축물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합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정의가 주민등록이나 상주 여부에 한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허가를 허용해왔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