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14세의 피해자 D를 수강생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하순경, 피고인은 마을회관 숙소에서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주변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강한 의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범죄일시를 '2017년 4월 하순경'으로 진술한 것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