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 A가 해남군수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기존 건축 허가 신청이 반려된 후 2023년 10월 20일 피고 해남군수의 보완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건축 허가 복합민원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처리 예정일인 2024년 2월 28일 이전에 보완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해남군수가 해남군 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의결 사항을 보완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고 처리 예정일보다 앞선 2023년 12월 28일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기관이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리기 전 신청인이 보완요구 사항을 완료했음에도 추가적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처리예정일보다 먼저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류 미비 보완과 신청 내용 보완의 구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이 신청 서류의 미비와 같이 쉽게 보완 가능한 '흠'에 대해 보완 기회를 주도록 한 것이지 신청 내용이나 처분의 실체적 발급 요건에 관한 사항까지 보완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농림지역이나 준보전산지와 같은 지역은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곳으로 행정청에 보다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피고 해남군수의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제6항, 제8항은 신청 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을 경우 행정청이 보완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처분 전에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의 보완'과 '신청 내용의 보완'을 구분하며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기 전에 신청의 내용이나 처분의 실체적 발급 요건에 관한 사항까지 보완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참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3호 다목에 따르면 농림지역 준보전산지와 같은 지역은 개발보다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 적정성 환경영향 경관 보호 및 미관 훼손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청에는 다른 용도 지역에 비해 보다 넓은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즉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는 단순히 법적 기준 충족을 넘어 행정청의 종합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와 같이 형식적인 흠결은 행정청이 보완을 요구하지만 신청 내용 자체가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실질적 흠결은 보완 기회 부여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농림지역 준보전산지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행정청에 넓은 재량권이 부여되므로 허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불허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청하려는 지역의 토지 용도 및 관련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행정청의 일반적인 개발 정책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보완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보완 요구 내용이 형식적 흠결인지 실질적 내용에 대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