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5항 본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수도·난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완공된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소음·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
다만,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5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