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이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에 취해 저항불능 상태를 이용해 특수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더불어 함께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고 (특수절도), 훔친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재산범죄를 저지른 복합적인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F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 C, D, E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명이 공모하여 술에 취해 정신을 잃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의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특수강간, 특수준강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 심각한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들은 차량 문을 부수고 물건을 훔치거나 (차털이),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택시비를 결제하는 등의 재산 범죄도 함께 저질렀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 즉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 B의 특수절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F의 경우 원심 선고 당시 소년이었으나 항소심 선고 시 성년이 되었으므로 소년법상 부정기형 대신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 E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적절성도 다투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와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 D, E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검사의 항소 또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다소 감경하고, 피고인 F의 경우 성년이 된 점을 반영하여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과 형량이 타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피해자가 저항불능 상태인 경우의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범행하거나 (합동범), 흉기를 이용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이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에도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면 법질서 경시 태도로 보아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일지라도 죄질이 나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량을 가중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형사공탁 등)에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추가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집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행에 대한 공동 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