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 B, E가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고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H와 AQ를 간음하고 그 장면을 촬영했으며, 공범들과 함께 여러 차례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H, AN, AQ를 간음하고 AN을 간음하는 장면을 촬영했으며, 피고인 E는 피해자 AN을 간음한 후 B와 함께 재차 간음하고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당시 소년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경하였으나, 피고인 B와 E에 대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F는 원심판결 선고 시 소년이었으나 현재 성년이므로 부정기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E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와 F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F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