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재직했던 회사(피고 회사)의 회계자료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회계자료를 열람할 수 없었고, 회사가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완료하고 이익을 배당하지 않았다며 이익배당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회사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회사의 경영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없이 단지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요청이 회사 운영이나 주주의 이익을 해치거나 경쟁에 이용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부산지방법원 202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