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D병원에서 감기 치료를 위해 엉덩이 주사를 맞은 후 좌측 둔부에 혈종이 생기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며, 주사 시술 및 사후 조치 상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으로 피고 병원과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사 시술 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사 후 혈종에 대한 조치도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11월 4일 D병원에서 감기 치료를 위해 엉덩이 근육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후 원고의 좌측 둔부에서 혈종이 확인되었고, 2015년 12월 22일 I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D병원 의료진이 주사 시술 시 환자를 천장을 보고 눕힌 채로 주사하여 혈관 또는 신경 손상 위험을 가중시켰고, 혈관과 신경 분포가 적은 외상방 부위가 아닌 위험이 높은 내하방 부위에 주사를 놓았으며, 주사 전 혈액 역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잘못된 방법으로 주사를 놓아 혈종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혈종 발생 후 적극적인 치료나 상급병원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아 증상을 악화시켰고, 주사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며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D병원 의료진이 엉덩이 주사 시술 시 환자의 자세, 주사 부위 선택, 혈액 역류 확인 등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주사 시술 후 발생한 혈종에 대해 D병원 의료진이 적극적인 치료(수술, 배액술 등)나 상급병원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인지 여부, D병원 의료진이 주사 시술 전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위험에 대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D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D병원 의료진이 주사 시술 시 환자 자세를 천장을 보고 눕도록 한 것만으로 과실이라 보기 어렵고, 혈종 발생만으로 부적절한 부위에 주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사기 내관 확인 여부도 직접 증거가 없으며, 혈종이 발생했더라도 근육주사의 합병증 범위 내일 수 있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이 주사 시술 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주사 시술 이후 혈종에 대한 조치(경과 관찰) 또한 일반적인 치료 방식 범위 내이며, 전원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사 시술이 중한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워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사 시술상 과실, 시술 이후 조치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제750조): 의사 또는 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일반인이 의료과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이 완화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의료진은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그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사 자세, 주사 부위, 혈액 역류 확인 등의 원고 주장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주사 시술 후 혈종에 대한 경과 관찰 조치 또한 일반적인 치료 범위 내로 판단했습니다. 전원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 등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D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전원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의 설명의무: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나 중대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 등 환자에게 자기결정권 행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기 치료를 위한 둔부 주사를 중한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의료진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 시술이나 치료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관련된 모든 증상과 변화를 상세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 검사 결과지, 처방전 등 모든 의료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보관하고 필요시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의료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사 시술 과정이나 사후 조치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다른 의료기관의 전문의로부터 두 번째 의견(second opinion)을 들어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의료행위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합병증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