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와 분양대상자 지위를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과 F의 사망으로 인해 이 사건 주택이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되었으며, L 토지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서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별개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2019년 협의서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이 I에게 있다고 보고 I만을 분양대상자로 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 협의서가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여전히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 주택과 L 토지에 별개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판사는 2019년 협의서가 없다면 원고와 L 토지 소유자에게 별개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협의서가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해 취소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과 L 토지에 별개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됨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는 협의서의 취소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