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5월 7일 새벽, oo시의 한 술집에서 친구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함께 갔습니다.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눌러 저항을 무력화하고 간음을 계속했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으로서 당시 피의자는 구속되어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의 신체에 외상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 피해자가 고소한 의도가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