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씨가 의료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심 법원에 1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배상금 6천만원과 위자료 4천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씨는 의료법인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되었고 항소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가 제1심에서 패소한 후 의료법인 B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배상금 6천만원과 위자료 4천만원, 총 1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항소의 인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가 피고 의료법인 B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항소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체로 옳다고 보아 원고 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으로써, 원고 A가 피고 의료법인 B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