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피청구인들이 개인정보 연계정보를 생성·발급하거나 본인확인기관으로 하여금 생성·발급·처리하도록 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인 김○○과 오○○는 각각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이 연계정보를 이용해 알림톡을 발송한 사례를 들어, 이러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며, 연계정보를 생성·발급·처리한 주체가 본인확인기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