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김○○ 씨와 오○○ 씨가 공공기관 및 본인확인기관이 자신들의 ‘연계정보’를 생성하고 이용해 알림톡 등을 발송한 행위, 그리고 관련 법률 조항(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 제23조의3 제1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익명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들의 연계정보 생성·활용 행위에 대한 청구는 구체적 주장 미흡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청구는 헌법소원 청구 기간을 넘겨 제기되었으므로 역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8일 톨게이트 통행료를 미납했고, 한국도로공사는 미납요금 수납을 위해 김○○ 씨의 차량번호로 차적조회를 하여 차량 소유자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이후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김○○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연계정보(CI)'를 발급받아 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제공하고 카카오톡으로 인증톡을 발송했습니다. 김○○ 씨는 이 외에도 2019년 8월 12일부터 2020년 12월 29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이용한 알림톡을 수신했습니다. 오○○ 씨는 국민연금공단이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오○○ 씨의 주민등록번호로 연계정보를 발급받아 2020년 5월 27일 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제공하고 카카오톡으로 가입내역안내서를 발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 씨 역시 이 외에 2020년 2월 3일과 2020년 5월 4일 행정공공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이용한 알림톡을 수신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연계정보 생성 및 이용 행위와 관련 법률 조항이 자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청구인들의 ‘연계정보’를 생성하거나 본인확인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생성·처리하게 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작용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들이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으로 연계정보와 같은 개인식별코드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청구인들의 연계정보 생성 등 행위에 대한 청구는 피청구인들의 어떠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이 부족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대상 법률 조항에 대한 청구는 청구인 김○○은 2019년 8월 12일, 청구인 오○○은 2020년 2월 3일 연계정보가 생성되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청구 기간인 1년이 지난 2021년 3월 10일에야 심판을 청구하여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은 연계정보의 생성 및 이용 행위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사건의 본안(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