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개인 심리상담 | ▪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예술인 ▪ 예술활동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 기존 개인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종료 1년 경과 후 신규신청 가능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구.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사업> 참여 제한 대상자는 심리상담 지원 사업 참여 제한 |
집단 심리상담 | ▪ 예술활동을 계획·진행 중인 협회 또는 단체 * 집단 심리상담 신청은 재단에 사전문의 |

행정
구분 | 내용 |
개인 심리상담 | ▪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예술인 ▪ 예술활동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 기존 개인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종료 1년 경과 후 신규신청 가능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구.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사업> 참여 제한 대상자는 심리상담 지원 사업 참여 제한 |
집단 심리상담 | ▪ 예술활동을 계획·진행 중인 협회 또는 단체 * 집단 심리상담 신청은 재단에 사전문의 |
개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에 드는 비용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32쪽 참조).
상담비용 외 교통비 등 개인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지정기관으로 지급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32쪽).
구분 | 프로그램 | |||
심리검사 | ▪ 진단용 설문지 검사 | ▪ 성격 및 정서 검사 | ▪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 |
개인 심리상담 | ▪ 예술활동 및 직업문제 ▪ 대인관계, 부부·가족문제 ▪ 경제문제 | ▪ 심리건강(성격문제 및 우울, 불안, 강박 등) ▪ 생애위기사건(사별, 이혼, 퇴직, 건강문제 등)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등 | ||
집단 심리상담 | ▪ 스트레스 대처훈련 ▪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 ▪ 우울·불안·사회공포증 등 프로그램 ▪ 부부·가족상담 프로그램 등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프로그램 | ||
예방 및 위기개입 | ▪ 위기개입 상담(자살위험, 성폭력 문제 등) | ▪ 사후관리 집단상담(스트레스 관리 등) | ▪ 자살예방 교육 등(생명지킴이 교육) |
구분 | 내용 |
개인 심리상담 |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권익보호-예술인 심리상담-심리상담 신청 |
집단 심리상담 | ▪ 전자우편(counseling@kawf.kr)으로 신청서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