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근거 규정 |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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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지역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 「물환경보전법」 제44조 본문 | 사용중지명령 |
폐수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물환경보전법」 제44조 단서 | 폐쇄명령 |
설치 지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 | 「물환경보전법」 제44조 단서 | 폐쇄명령 |
설치 지역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인 경우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6호 | 폐쇄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