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관련 소득세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법정 기간을 넘겨 제출되어 각하된 사건입니다.
청구인 최○성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 과정에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이 비사업용 토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신청이 2015년 1월 27일 기각되고 2015년 1월 28일 통지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헌법소원심판은 해당 소득세법 조항의 위헌성 자체를 판단하기보다는, 헌법소원 청구의 절차적 요건인 청구 기간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법정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2015년 1월 28일에 통지받았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청구 기간을 넘긴 2015년 3월 2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에 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 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통지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이 껴있는 경우에도 기간 계산에 주의해야 하며,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