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버켓 안전핀 미체결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들(주식회사 A, F, I)과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K)에게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벌점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위법한 처분 사유 변경, 처분 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처분서에 기재한 근거 규정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만 변경된 것으로 보아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이나 위법한 처분 사유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 공사 전반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확인 의무를 가지며, 사고가 정규 작업 시간 외에 발생했더라도 업무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안전관리계획 시행 확인 의무가 있다고 보아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벌점 부과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4년 3월 29일, '국도○호선 <지역명>~<지역명>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작동 중 버켓 안전핀이 체결되지 않아 버켓이 근로자를 충격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주식회사 A, F, I과 원고 A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K에게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각각 1.1점, 0.6점, 0.3점, 2점의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벌점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벌점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처분 사유 변경이 허용되는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기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벌점 부과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내린 벌점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벌점 부과 처분 시 근거 법령 변경이 있었으나 동일한 사고 사실을 기반으로 한 법적 평가 변경이므로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건설 기계·기구 사용 전반에 걸쳐 안전 조치 의무가 있으며, 비록 사고가 정규 작업 시간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업무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안전 관리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벌점 부과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이 법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이 공사 감리 또는 건설 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 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실 공사'는 법령, 설계도서, 건설 관행, 건설업자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건축물 자체나 건설 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시행령 [별표 8] 제5호 나목 8) 가)는 '건설 기계·기구의 반입·사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기구가 사용된 경우'에 벌점 2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는 건설 공사의 규모와 내용, 건설 기계·기구의 반입·사용 경위, 해당 기계 사용이 안전성이나 타인의 신체·재산에 미치는 위험도,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의 고의·과실이나 불성실함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실 공사 발생 우려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이 규정들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량물 취급, 건설 장비 활용 등 위험 작업 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업무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시공 계획에 없는 기계를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권리 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 처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처분 당시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권리 구제 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분 사유 변경의 법리: 행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 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는 법령 해석이나 법리 오해, 사실 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대상으로 삼으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사실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에 대해 포괄적인 지도·감독 및 확인 의무를 가집니다. 사고 발생 시, 작업 시간이나 당초 공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이라도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 기계·기구의 반입 및 사용에 있어 안전 관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부실 공사로 간주되어 벌점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 과정에서 처분서의 근거 규정 기재에 오류가 있더라도, 동일한 사실 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만 변경된 경우라면 이유 제시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제재 처분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자신에게 부과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행정청의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일 때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