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가 피고 C 주식회사에 유로폼 등 가설재를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임대료와 멸실된 가설재에 대한 멸실료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멸실료 총 44,107,8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청구 금액의 근거 부족과 협의 절차 미이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5월 6일 피고 C 주식회사와 유로폼 등 가설재 임대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내용에는 가설재가 멸실되거나 도난 등으로 반환할 수 없을 경우 멸실료를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는 서울 강남구와 청주시 등의 공사 현장에서 미지급 임대료가 15,543,011원 발생했고 반환되지 않은 가설재에 대한 멸실료는 28,564,800원에 달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원고가 청구 금액을 일방적으로 산정하고 멸실된 물건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항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유로폼 등 가설재 임대료와 멸실된 가설재에 대한 멸실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 금액을 산정할 근거가 부족하며 멸실된 가설재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금액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대료 15,543,011원과 멸실료 28,564,800원을 합산한 총 44,107,811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2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근거자료 부족 및 협의 절차 미이행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인수증, 임대거래명세표, 멸실명세서 등의 증거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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