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피고가 해당 사용허가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민원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민원이 객관적 근거 없이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며, 원고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민원 해결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