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인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토지를 인도하라고 요구하는 본소 사건과, 피고가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반소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상속을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설치한 구거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1964년경부터 해당 토지를 구거로 사용해왔고, 이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가 소유의 의사 없이 토지를 점유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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