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B군 연쇄상구균 감염으로 뇌수막염 진단을 받고 뇌성마비 등의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자, 신생아의 부모가 산후조리원 운영자를 상대로 감염관리 소홀 및 의료기관 이송 지연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 의무 위반이나 경과관찰 의무 해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은 2016. 7. 29. 어머니 원고 C과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입소했습니다. 2016. 8. 3. 원고 A은 모유를 잘 먹지 않고 끙끙거리는 증상을 보여 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상세불명의 패혈증이 의심되어 즉시 J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J병원 도착 당시 원고 A은 체온 38.8도 등 불안정한 증상을 보였고, 뇌척수액 검사 결과 B군 연쇄상구균 감염으로 인한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은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인한 뇌성마비, 뇌하수체저하증, 수두증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고, 영구적인 사지마비, 보행장애, 인지저하, 언어장애 등 100%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산후조리원이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신생아의 상태 변화에 대한 경과관찰 및 의료기관 이송을 지연하여 원고 A에게 이러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A에게 1,167,120,623원, 원고 C, B에게 각 20,000,000원의 위자료를 포함한 총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산후조리원이 감염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생아가 B군 연쇄상구균에 감염되었는지, 그리고 신생아의 감염 증상을 조기에 인지하고 적절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산후조리원의 과실과 신생아의 감염 및 장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B군 연쇄상구균 감염이 피고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이 원고 A의 질병이 의심되는 즉시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과관찰 의무 해태나 의료기관 이송 지연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사용자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종사자들이 감염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경과관찰 의무를 해태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려면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불법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되어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채무불이행책임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산후조리원 계약에 따라 신생아의 건강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감염과 지연 이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려면 채무불이행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입증책임과 인과관계: 의료 관련 소송에서 환자 측(원고)은 의료인의 과실과 그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성상 과실이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거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의 B군 연쇄상구균 감염이 산후조리원 시설이나 종사자의 부적절한 감염관리 조치로 인해 일어났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생아의 지발형 GBS 감염은 산후조리원 내부 요인뿐만 아니라 산모 등과의 접촉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특정 시기에 다른 신생아에게 GBS 감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A의 감염과 산후조리원의 과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과관찰 의무 해태와 관련하여 법원은 신생아의 증상 발현 시점과 의료기관 이송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후조리원 측이 질병이 의심되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일 뿐, 이송이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산후조리원 측의 과실과 신생아의 상태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생아는 면역력이 약해 감염에 취약하므로 산후조리원이나 가정에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생아 B군 연쇄상구균(GBS) 감염은 조발형(생후 06일)과 지발형(생후 790일)으로 나뉘며, 초기 증상은 비특이적이고 발열, 보챔, 기면, 수유량 감소 등으로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산모나 보호자는 신생아가 평소와 다른 증상(예: 잘 먹지 않음, 끙끙거림, 처짐, 발열 또는 저체온)을 보이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대천문 팽대, 경련, 경부경직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면 세균성 뇌막염 가능성을 의심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시에는 해당 시설의 감염관리 지침 준수 여부, 종사자들의 위생 관리 실태, 신생아 건강 기록 관리 및 응급 상황 시 의료기관 연계 시스템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다른 신생아에게 감염 사례가 있었다면, 해당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나 산후조리원의 개선 조치 내용을 문의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특정 시점에 감염 신생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신생아의 감염이 산후조리원의 직접적인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