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밝혀져 이 사건이 이전 사건과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벌금 200만 원 및 가납 명령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물품 판매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에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2019년 10월 30일 이미 다른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년 3월 31일 확정된 전력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과 이전에 확정된 사건 간의 법률적 관계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확정된 다른 사기죄가 있음이 드러나 이 사건이 형법상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양형의 적절성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에 다른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이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이전에 범한 죄가 발각되어 재판받는 경우(후단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는 이미 다른 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기죄가 재판에 회부되었으므로 이 두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이전에 확정된 죄와 이번에 재판받는 죄를 '동시에 판결했다면 어떠했을지'를 가정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미 집행된 형벌을 참작하여 이번 죄에 대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양형을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 법원의 파기): 항소법원은 심리 결과 원심판결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 사건처럼 직권으로 파기 사유가 발견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등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다시 전부 기재하지 않고 원심판결의 기재를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챘으므로 이 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기간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확정된 판결 이후의 추가 범죄: 이미 한 범죄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이전에 저지른 또 다른 범죄가 발견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이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양형의 재고려: 이런 경우 법원은 두 범죄를 동시에 판결했다면 어떠했을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되며 기존의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되거나 집행될 형량을 감안하여 새로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범죄 전력의 중요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피해 변제 및 반성: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는 등의 노력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