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D시장으로서, 피고인 B는 D시청 자원개발과장으로 근무하였고, E는 F(주)의 대표이사였습니다. A는 과거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H로부터 H의 아들 I을 F(주)에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F(주)는 공기업으로 D시청이 지분의 72%를 보유하고 있었고, A는 F(주)의 임직원 채용에 협의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는 B를 통해 또는 직접 E에게 I을 영업팀장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I은 과거 F(주)에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고,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없어 부적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A의 지시에 따라 E는 I을 영업팀장으로 채용했습니다.
판사의 판단 요약 및 형량: 판사는 피고인 A에게 F(주)의 개별적인 직원 채용에 관한 협의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직원 채용권한은 F(주)에 있으며, A는 개별 채용에 관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E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E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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