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인 A 주식회사가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59,812,800원과 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3자(G)에 대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편파행위이므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와 G가 통모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누락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부인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 G에 대한 채권을 G의 회생 절차에서 신고하지 않기로 G와 합의한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B 주식회사는 이러한 합의가 G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편파행위'이며, 따라서 A 주식회사가 자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법원에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했고, 1심에서 승소하자 B 주식회사가 항소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제3자 G가 G의 회생 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부인의 대상이 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59,812,800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편파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부인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제3자 G 사이에 회생채권 신고 누락을 위한 통모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인권은 회생채무자, 관리인, 파산관재인 등 특정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피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부인권'과 '편파행위'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시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주거나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이를 '편파행위'라고 합니다)를 한 경우, 회생채무자, 관리인 등이 이러한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여 재산을 회생재단으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법은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부인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만으로는 부인권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와 공모했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채무자의 행위와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인권'은 법에서 정한 특정한 주체(예: 회생채무자, 관리인,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피고와 같이 채무인수 관계에 있는 제3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에 동의하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적용됩니다.
회생 절차에 있는 회사와 거래할 때는 채권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채권을 회생 절차에서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는 나중에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인권'은 아무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무자,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과 같이 정해진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채권자가 다른 채무자에게 채무 인수에 따른 청구를 할 때, 제3자의 회생 절차에서의 편파행위를 이유로 해당 청구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제3자의 회생 절차 내에서의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