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피고가 사용대차계약 해지 후 토지를 반환해야 하는 사건. 피고는 54년간 토지를 사용했으며, 원고는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토지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 피고는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하며, 부당이득반환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가단62182 판결 [토지인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토지의 반환 및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1968년부터 소유한 토지를 피고가 1970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해왔으며, 이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토지를 반환받고자 합니다. 피고는 토지임차인으로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하며 항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54년간 토지를 사용해왔으므로 충분한 사용기간이 경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용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위에 있는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대차계약 해지 이후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항변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는 토지를 반환하고 부당이득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