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 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를 자주점유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타주점유라 합니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유의 의사 유무에 따라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로 구별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자주점유 여부의 판단: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됩니다(대법원 1997.8.21. 선고 95다28625 판결). ▪ 자주점유의 추정과 입증책임: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자주점유)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197조제1항). 따라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7.8.21. 선고 95다28625 판결). ▪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집니다. 여기서 "객관적 사정"이란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나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8.21. 선고 95다28625 판결). ▪ 점유의 전환: 타주점유의 경우 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또는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가 되고(대법원 1998.3.27.선고 97다53823판결), 자주점유의 경우 새로운 권원에 기해 타주점유를 취득한 경우(예: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에는 타주점유가 됩니다(대법원 1997.4.11. 선고 97다5824 판결). |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 ▪ 남의 물건을 훔친 자가 자신이 정당한 권원(본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를 악의점유라 하고, 반대로 타인의 구두를 잘못 바꿔 신고 있는 사람과 같이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점유하고 있는 것을 선의점유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197조제1항).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봅니다(「민법」 제197조제2항). |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 ▪ 선의의 점유에 관하여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데 있어서 과실의 유무를 말합니다. 취득시효, 선의취득 등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다. 무과실에 관하여는 선의점유와 같은 추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 | ▪ 하자의 유무에 따른 점유형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하자에는 악의·과실·강폭(强暴)·은비(隱秘)·불계속(不繼續) 등 완전한 점유로서의 효력의 발생을 방해하는 모든 사정이 해당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점유자의 점유는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197조제1항 및 제19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