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나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병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어진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4 (산남동)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4 (산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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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