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도로 관리 소홀로 인한 전동킥보드 사고 사망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고인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도로의 포트홀에 걸려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도로의 관리자로서 포트홀을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포트홀이 야간에 발생하여 예견할 수 없었고, 고인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도로의 관리자로서 포트홀을 사전에 발견하고 보수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포트홀의 크기와 위치로 인해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고인의 과실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랑 ·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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