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고인 D가 2023년 7월 28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도로의 대형 포트홀(너비 70㎝ × 106㎝, 깊이 5 ~ 10㎝)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고인은 머리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치료 중 2023년 8월 5일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 A, B, C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 청주시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청주시의 도로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고인의 과실을 일부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고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3년 7월 28일 새벽 4시 35분경, 고인 D는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폭 70㎝, 길이 106㎝, 깊이 5~10㎝에 달하는 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하고 바퀴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고인은 두부 손상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결국 2023년 8월 5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고인의 유족들(배우자 A, 자녀 B, C)은 이 사건 도로의 관리 주체인 청주시가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시는 포트홀이 갑자기 발생했으며 관리 의무를 다했고, 사고는 고인의 전방 주시 태만 등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 청주시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포트홀 발생에 대한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및 범위, 고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이 어느 정도로 제한되어야 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청주시에게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명했습니다. 다만, 고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청주시는 원고 A에게 118,832,692원, 원고 B, C에게 각 76,888,461원과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30%, 피고가 7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청주시가 도로 관리자로서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전동킥보드가 포트홀에 취약한 점, 고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새벽 시간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충분히 감속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이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고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을 산정하고 책임 제한 비율을 적용한 후,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총 손해배상금 약 2억 7천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들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총 118,832,692원, 원고 B와 C는 각 76,888,461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책임'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교량, 하천 등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시설물(이를 '영조물'이라고 합니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률 조항입니다. 여기서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청주시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충분한 점검과 보수를 통해 포트홀을 제거하지 않아 도로가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청주시의 사고 전날 순찰 주장, 포트홀의 발생 추정 시기, 크기 및 형태가 교통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주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원칙):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주시의 도로 관리 책임이 인정되면서도, 고인 D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서 도로의 포트홀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새벽 시간 노면이 젖은 상태였음에도 감속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고인의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고인의 과실 비율을 30%로 보아 청주시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에 기여한 도로 관리 주체와 피해자 양측의 책임을 공평하게 분담하려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 사망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은 주로 고인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장래에 얻었을 수입(일실수입), 장례를 치르는 데 소요된 비용(장례비), 그리고 사고로 인해 고인 및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위자료)으로 구성됩니다. 법원은 고인의 생년월일, 직업(도시일용노동자 임금), 가동연한(만 65세까지)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또한, 장례비 5,000,000원과 고인 및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위자료 100,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산정된 총 손해액에 책임 제한 비율 70%를 적용한 후, 민법상 상속 지분(배우자 3/7, 자녀 각 2/7)에 따라 유족들에게 배상금이 분배되었습니다.
도로 이용 중 포트홀이나 불균일한 도로 상태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고 현장과 도로 파손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자세히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의 시간, 날씨, 주변 교통량, 도로 위 다른 물체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목격자를 확보해 진술을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는 도로 상태에 더욱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안전모 등 법규에 따른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충분히 감속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에는 지자체 등 도로 관리 주체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보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 관리 주체의 책임 비율은 포트홀의 크기, 발생 경위, 위치, 관리 주체의 점검 주기 및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피해자 본인의 과실 여부 또한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