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제시한 양형 요소는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