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32,248,000원을 피고가 C에 송금하지 않고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송금받은 돈에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돈을 C의 본부장에게 송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항고와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C의 본부장에게 입금된 정황, 원고가 차명으로 회원등록을 한 점, C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의 돈을 편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경태 변호사
디엘에스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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