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일본 자금 유치를 빌미로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일본 자금 유치를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금전을 송금받고, 전원주택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으며, 지하수 개발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미이행, 사기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