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B를 운영하며, 피해자 C에게 일본 자금 유치를 빌미로 거짓말을 하여 경비 명목으로 총 8,00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일본 자금이 확보되었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170,000,000원 상당의 샘플건축물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 H에게도 지하수 개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 C와 H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