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일본 자금 유치를 빌미로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일본 자금 유치를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금전을 송금받고, 전원주택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으며, 지하수 개발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미이행, 사기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고단244, 2022고단1377 판결 [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B를 운영하며, 피해자 C에게 일본 자금 유치를 빌미로 거짓말을 하여 경비 명목으로 총 8,00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일본 자금이 확보되었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170,000,000원 상당의 샘플건축물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 H에게도 지하수 개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 C와 H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