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축농증 수술을 받던 환자가 전신마취 후 안면부 소독 과정에서 소독액이 눈에 들어가 각막에 화학적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환자는 병원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병원과 의사가 공동으로 환자에게 약 97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환자가 주장한 백내장 및 난시와 수술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아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축농증으로 인해 B병원에서 내시경 부비동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전신마취 및 안면부 소독 과정이 있었고, 수술 후 원고는 오른쪽 눈의 통증과 이물감을 호소했습니다. 안과 협진 결과, 마취 시 시행한 테이핑 또는 소독액이 원인으로 의심되었으며, 원고는 각막상피결손, 각막 및 결막낭의 부식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게 되자, 원고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눈에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소독액에 의한 각막 손상은 불가피한 합병증이며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비인후과 수술 중 안면부 소독액이 환자의 눈에 들어가 각막 손상을 입힌 경우, 의료진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와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마취 과정에서의 테이핑으로 인한 각막 손상 및 백내장 발생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B병원과 의사 C)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9,714,2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9월 27일부터 2024년 3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백내장 수술비 등은 수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10를, 피고들이 1/10을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비인후과 의사 C이 안면부 소독 과정에서 소독액이 원고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소독액으로 인한 각막 화학적 손상이라는 위험에 대해 원고에게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백내장 및 난시가 소독액이나 테이핑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분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사 C은 진료상 및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고, B병원은 C 의사 및 마취과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공동으로 원고에게 총 9,714,236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을 적용하여 의료진과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 C이 안면부 소독 과정에서 소독액이 원고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각막에 화학적 화상을 입힌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환자가 전신마취 상태에서는 스스로 눈을 보호할 수 없으므로 의료진이 더욱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B병원 법인은 피고 C 의사의 사용자이자 마취과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들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에 따르면,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설명의 대상이 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소독액으로 인한 각막 화학적 손상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의료행위 수용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침해당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술 시, 환자가 마취 상태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으므로 의료진은 환자의 신체에 대한 각별한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얼굴 부위 수술 시 안면 소독 과정에서 소독액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의료진의 기본적인 주의의무에 해당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합병증이라고 해도, 예견 가능하고 주의를 통해 예방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주의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합병증'이라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침습적인 의료행위에 앞서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설명할 위험에는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결과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의료 기록을 철저히 확인하고 해당 손상과 의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내장처럼 자연적인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의 경우, 의료 과실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신체 감정을 통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