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식품첨가물 제조·판매업을 하는 A 주식회사가 대표이사의 사위 B와 딸 C 부부에게 물품대금과 차량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B와 C 부부는 A 회사에 미지급 급여와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며 상계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 회사의 물품대금 및 차량대금 청구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B의 2022년 5월분 급여 및 소득세 환급금 채권은 인정하여 A 회사의 차량대금 채권과 상계하도록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B와 C는 물품대금을 연대하여, B는 상계 후 남은 차량대금을 A 회사에 지급해야 하며, B가 주장한 C 명의의 급여 청구와 B, C의 이익배당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식품첨가물 제조·판매업을 하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는 사위 B와 딸 C가 'E'라는 상호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와중에, A 회사는 'E'에 물품을 판매하고 B에게 차량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아 A 회사는 B와 C에게 대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B는 A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2022년 5월분 급여를 받지 못했고, C 명의로 지급될 급여도 자신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와 C는 A 회사가 이익배당 결의를 했음에도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상계 및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가족 간의 금전적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회사(A)가 사위(B)와 딸(C) 부부에게 물품대금 및 차량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B가 회사(A)로부터 미지급 급여와 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C 명의의 급여를 B가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B와 C가 회사(A)로부터 이익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B의 채권으로 A 회사의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B, C)은 연대하여 원고(A 주식회사)에게 물품대금 17,041,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원고(A 주식회사)에게 차량대금 6,531,770원 (총 17,000,000원에서 B의 급여 및 환급금 10,468,230원을 상계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들(B, C)의 반소청구(추가 급여 및 배당금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물품대금과 차량대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B의 미지급 급여와 소득세 환급금 채권 역시 인정하여 차량대금 채무의 일부와 상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C 명의의 급여를 B가 청구한 부분이나 이익배당금 청구는 적법한 절차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와 C는 물품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고, 피고 B는 상계 후 남은 차량대금을 A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 제462조 제2항 (이익배당): 회사의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정 요건 하에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은 이익배당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음을 들어 배당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익배당이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의 의사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정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 (주주총회 소집 절차 생략 등):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서면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익배당에 대해 이러한 서면 결의조차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배당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더라도 그 증거는 명확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사의 보수와 근로자의 임금 구분: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의 2022년 5월분 급여는 이사의 보수 성격으로 인정되었고, 기존에 매월 지급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이미 정관이 정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아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상계: 민법상 상계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있을 때, 그 채무를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가 회사 A에게 지급해야 할 차량대금 채무와 회사 A가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및 환급금 채무가 발생했을 때, 피고 B의 반소장 송달로 상계 의사표시가 이루어졌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차량대금 채무에서 급여 채무만큼 공제했습니다. 이는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존재할 때 이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피고 B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중 환급받은 금액은 피고 B에게 과다 징수된 것이므로, 회사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피고 B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가족 관계나 친분이 있더라도 회사와 개인 간의 금전 거래는 반드시 명확한 계약서나 약정서를 작성하고 모든 내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물품 판매나 차량 매매 등은 거래 내역, 대금 지급일,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회사의 급여, 보수, 이익배당 등 중요한 사항은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회의록이나 증빙 자료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임원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구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계약 내용과 회사 정관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 등의 이유로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후에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크므로 피해야 합니다. 채권과 채무가 상계되는 상황에서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