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해자 A는 C가 건물 8층에서 투신하면서 자신을 덮쳐 부상을 입자 C의 보험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손해배상금 35,832,938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C의 투신 행위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항소심에서는 C의 투신 행위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우울증과 조현병으로 치료받던 C가 갑작스럽게 건물 8층에서 투신하여 길을 지나던 A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A는 C가 가입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인 B 주식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B사는 C의 투신 행위가 보험 약관상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건물 8층에서 투신하는 행위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보험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해자 A의 피고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의 모든 비용은 피해자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 C가 빌딩 8층에서 난간을 넘어 투신한 행위는 일상생활 중 평상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반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들로 구성된 보험단체의 위험 동질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본질적 제한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망인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보험사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해석 원칙: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의 특성상, '일상생활'은 평상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반적인 행위 범위 내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수의 보험 가입자로 구성된 보험단체의 위험 동질성 유지를 위한 본질적인 제한으로, 피보험자의 모든 생활이 직무수행과 대비되는 '일상생활'로 양분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비정상적이거나 예측 불가능한 고위험 행위는 비록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일상생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연한 사고'의 의미: 보험에서 '우연한 사고'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지만, 그 전제는 '일상생활' 중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빌딩 8층에서 난간을 넘어 투신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일상생활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름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범하고 예측 가능한 사고를 주로 보상합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라도,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한 사고는 일상생활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해나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행위는 일반적인 일상생활 사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상생활' 및 '우연한 사고'의 개념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그 행위의 성격과 사고 발생 경위에 따라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