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보험자가 투신하여 발생한 사고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보험자인 C가 빌딩 8층에서 투신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가 일상생활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고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며, 망인의 고의적 행위로 인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투신 행위는 일상생활 중 평상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반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랑 ·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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