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투신하여 발생한 사고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청주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나55269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보험자인 C가 빌딩 8층에서 투신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가 일상생활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고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며, 망인의 고의적 행위로 인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투신 행위는 일상생활 중 평상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반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