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교차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망인)의 상속인들이 사고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과 사고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보험사)가 사고 차량 탑승객에게 지급한 치료비 및 합의금 중 망인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보다 원고들이 받을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교차로 진입 신호를 위반한 망인 운전자의 과실과, 황색 신호를 발견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겹쳐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 차량에 탑승 중이던 승객 F이 부상을 입어 피고는 F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총 1,039,120원을 지급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와 B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110,568,560원, 원고 B에게 107,386,19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승객 F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망인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주장하면서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둘째, 망인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공동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셋째, 피고가 다른 피해자(승객 F)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망인의 책임 부분에 대해 원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0,926,083원, 원고 B에게 39,865,29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2022. 4.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범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망인과 함께 피해자 F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망인의 내부적 부담 부분(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원고들에게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구상금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에서 해당 구상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동불법행위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구상금으로 청구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공동불법행위) 각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집니다. 이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원칙으로,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망인과 피고 차량 운전자가 공동으로 승객 F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권: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서는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 부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만약 한 공동불법행위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도 면책되게 했다면, 초과 변제액에 대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망인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내부적 부담 비율을 망인 90%, 피고 차량 운전자 10%로 정하고, 피고가 승객 F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1,039,120원 중 망인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935,208원(1,039,120원 - 피고 부담 부분 103,912원)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했습니다.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참조)
3.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의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규정에 따라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 법률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 피고는 2020. 4. 25.(사고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받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복수의 당사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는 공동불법행위로 간주되어 각 당사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집니다. 각 당사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내부적인 책임 부담 비율이 정해지며, 이 비율은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액뿐만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구상 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 중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금 채권은 주된 손해배상 청구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명확한 증거(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여 자신의 과실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구상금 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