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6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예치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여 기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위챗,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통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경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주면 받은 금액의 2%와 교통비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1,76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3,300만 원, 피해자 T로부터 1,350만 원, 피해자 W로부터 1,030만 원을 각각 편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예치증명서' 등의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신뢰를 얻는 데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한 점, 사문서를 위조하여 범행에 사용하고 이를 행사한 점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얻은 이득,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단순 현금수거책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6세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