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으며, 손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청주시 서원구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21년 3월 25일 10시 35분경부터 다음날 새벽 1시 44분경까지 손님 D에게 캔맥주 20병 등 주류를 판매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손님 D로부터 시간당 3만 5천원을 받기로 하고 D와 함께 술을 마시며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21년 3월 25일 22시 35분경부터 2021년 3월 26일 1시 44분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손님 D의 신용카드로 주류 및 접객행위 대금을 결제하면서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E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객행위를 하는 것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불법 판매, 접객행위, 그리고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한 카드 결제 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노래연습장 운영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