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원고의 토지를 협의취득 후 10년간 방치했으나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1가합53818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대한주택공사(피고)로부터 협의취득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환매권이 발생했으며, 피고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10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환매권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환매권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을 진행하였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되었으며, 1단계와 2단계 준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환매권 발생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