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한국토지주택공사는 B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2009년 원고 A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했습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년 사업 조성공사에 착공하여 2020년 1단계, 2021년 2단계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원고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취득한 후 장기간 사업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자신에게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5억 6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원고 A의 토지를 협의취득했으나,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취득한 후 장기간 사업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자신에게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협의취득된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또는 구 택지개발촉진법 중 어떤 법률이 환매권 발생 요건에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환매권 발생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 아닌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구 택지개발촉진법은 환매권이 발생하려면 '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가 사업에 필요 없게 된 때'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택지개발사업은 착공 후 2021년 2단계 준공까지 완료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원고의 토지가 사업 목적상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에게 환매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환매권 발생 통지 의무가 없었고,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 이 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공익사업의 변환, 폐지 등으로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 당시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택지개발사업에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필요 없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다시 살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이 조항이 협의취득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유추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토지가 사업에 '필요 없게 된 때'가 환매권 발생의 핵심 요건입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 또는 협의취득당한 경우, 환매권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익사업법이 아닌 구 택지개발촉진법(또는 현재의 택지개발촉진법)의 조항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환매권은 토지가 더 이상 사업 목적에 필요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므로, 단순한 사업 지연이나 미사용만으로는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진행 상황(예정지구 해제, 실시계획 취소/변경, 준공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토지가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사업 목적이 소멸하는 등 '필요 없게 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