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이 충북 청주시에서 약 1년간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들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약 1년 1개월 동안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건물 5층에서 'C'라는 이름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업소에 방문한 여러 남성 손님들로부터 한 번에 8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에게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했습니다. 이러한 영업 행위가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품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범죄수익인 20,800,000원을 추징하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이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 죄는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추징): 이 조항은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20,800,000원은 범죄 수익으로 판단되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추징 또는 소송비용에 대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징금에 대해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매매뿐만 아니라 유사성교행위 역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를 영업 목적으로 알선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성매매알선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 수익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또한 과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재판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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