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와 지구대 내부에 침을 뱉고, 지구대 책상의 아크릴 가림막을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0년 12월 12일 밤 9시 39분경 피고인 A는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80m 가량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차량이 전복되었습니다. '차량이 전복되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향하던 중, 피고인은 순찰차 뒷자리에 앉아 바닥 등에 침을 수차례 뱉었습니다. 이어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는 물을 마시다 입에 있던 물을 바닥에 뿌리고 침을 수차례 뱉으며 경찰관들에게 "나는 아빠도 돌아가셨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 자살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참견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구대 내 책상 위에 설치된 시가 11만 원 상당의 투명 아크릴 가림막을 머리로 수차례 들이받아 밑 부분을 부서뜨렸습니다. 계속하여 "너희 경찰 놈들이 자해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 하니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고 말하며 왼팔목을 입으로 물어뜯는 자해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경찰관 D가 제지하자 발로 D의 어깨를 걷어차고, 경찰관 E의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 물건을 파손한 행위가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였고 피해 경찰관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및 도로교통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 지구대 내 책상에 설치된 아크릴 가림막을 머리로 들이받아 파손한 행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공공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112 신고처리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음주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80m를 운전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동일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 하며, 이때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와 동시에 발생한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는 각각 별개의 범죄이나 동시에 재판에 회부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의 범위): 법관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감경에 관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 경찰관들의 처벌 불원 의사,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성실하게 살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바탕으로 징역 6개월에 대해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범죄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시설물이나 비품 등 공용물건을 고의로 손상하는 행위 역시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형벌 감경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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