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무릎 수술 후 휠체어를 이용하던 원고가 아파트 주차장의 빈 공간에서 휴대전화 통화 중 후진하던 피고 차량에 치여 발목 부상을 입고 후유장애가 남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차량 운전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과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2천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9월 13일, 우측 무릎 수술 후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던 원고 A는 거주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의 빈 주차면 안쪽 끝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 B이 자신의 승용차를 원고가 있던 주차면에 주차시키려 후진하던 중, 원고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발목관절 외측인대 파열 상해를 입었고 수술 후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 감소(강직)의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량과 휠체어에 앉아있던 보행자 간의 충돌 사고에서 운전자와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피해자의 과실 여부 및 그 비율, 그리고 피해자의 기왕증(기존 질병)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81,4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주차면 안쪽 상황을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피고 B을 불법행위자로, 피고 C 주식회사를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 또한 휠체어를 타고 언제든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주차장 빈 공간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한 부주의를 인정하여 원고의 과실을 20%로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사고 당시 39세 10개월의 도시일용노동자 기준, 만 65세까지 10년간 한시장애 9.8%, 기왕증 기여도 30% 반영) 29,921,518원과 기왕치료비 3,055,252원(기왕증 기여도 30% 공제)을 합한 재산상 손해 32,976,770원에서 원고 과실 20%를 적용한 26,381,416원과 위자료 2,000,000원을 더한 총 28,381,416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B이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중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휠체어를 타고 있던 원고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상법 제726조 (보험자의 책임):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사고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이행합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서, 상법 제726조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잘못(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원고가 휠체어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의 빈 공간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한 것이 위험을 자초한 행위로 보아 20%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의 책임이 전적으로 가해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주의도 일정 부분 고려된다는 법리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크게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뉩니다.
주차장 내 안전 수칙 준수: 아파트 주차장과 같이 차량의 이동이 잦은 공간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빈 주차면이나 차량 통행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장시간 머무르는 것을 피하고,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인해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휠체어 등 보행 약자의 안전 확보: 휠체어 사용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이동 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차량 통행이 없는 안전한 장소를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차량 이동 구역을 지날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착용하거나 보호자와 동행하는 등 안전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운전자의 전방 및 후방 주시 의무: 운전자는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후진할 때,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전방과 후방을 포함한 주변 상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후진 시에는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왕증(기존 질병)이 손해배상에 미치는 영향: 사고 발생 전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부상(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의 기존 발목 부상 기여도가 30%로 인정되어 일실수입 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자신의 건강 상태나 과거 병력 등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