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탄 원고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 B의 차량에 충돌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고 B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정되었으나 원고의 부주의도 일부 인정되어 피고 B와 보험사인 피고 C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손해의 8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청주지방법원 2023. 3. 3. 선고 2020가단32923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판사는 피고 B가 주차면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와 피고 C의 연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휠체어에 앉아 통화한 부주의가 사고에 기여했다고 보고, 원고의 과실 비율을 20%로 산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포함한 총 28,381,4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