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사는 피고 B가 주차면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와 피고 C의 연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휠체어에 앉아 통화한 부주의가 사고에 기여했다고 보고, 원고의 과실 비율을 20%로 산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포함한 총 28,381,4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