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피고 시멘트 회사가 원고 소유 임야에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하고 사용한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입니다. 원고는 임야 전체에 대한 임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 통과 지역의 임료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손해 미발생 및 권리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제천시 임야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1981년 당시 임야 소유자로부터 영구적인 사용 승낙을 받고 해당 임야에 고압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했습니다. 2009년 4월 21일,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 5천만원의 차임으로 임야를 임대했으며,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다가 2017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9년 9월 30일에 송전탑과 송전선을 철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부터 송전시설 철거일까지 정당한 권원 없이 임야를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임야 전체의 사용이 제한되었다며 총 54,925,50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의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에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한 것이 정당한 권원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원고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의 구체적인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04,138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10월 1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약 54,925,500원 중 인정된 금액 외)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95%, 피고가 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임야를 정당한 권원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 설치 및 관리를 통해 사용하고 수익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임야 전체에 대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고,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 통과 지역(이격거리 포함)에 대한 임료 상당액만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어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대한 민법의 원칙을 따릅니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민법 제741조). 법원은 피고가 송전탑 및 송전선 설치를 통해 원고 소유 임야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했고, 이는 토지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손해'는 사용·수익권이 침해당한 것을 의미하며,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은 점유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권리남용'은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객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될 때만 인정됩니다(민법 제2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임료 반환 청구가 이러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의 범위는 송전탑 부지 256m²(이격거리 3m 포함)에 대한 임료와 송전선 통과 지역 2,263m²(이격거리 3m 포함)의 상공 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 임료 상당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아무런 보상 없이 임야를 사용해왔으므로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 부당이득 원금 외에 이자(민법상 연 5%) 및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민법 제748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타인의 땅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용한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의 임료에 상응하는 이득을 부당하게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로 인한 사용 면적은 시설물 자체의 부지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이격거리까지 포함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송전선과 같이 토지 상공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으로 손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임야 전체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사용이 제한된 부분의 면적과 그로 인한 영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무단 사용 면적이 전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 범위가 정해집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권리남용'으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권리 주장을 할 때는 이러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사용한 사람은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될 경우, 부당이득 원금뿐만 아니라 법정 이자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상 협의를 완료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