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인 임차인이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가에 대한 보증금 1억 5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법원은 피고가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B와 맺었던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를 반환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이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적절히 다투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적절히 다투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어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02호 66㎡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임대인은 상가 건물을 돌려받는 동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인 임차인이 승소하여,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목적물을 돌려받는 동시에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무변론 판결 또는 자백간주 판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대방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법원은 그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 역시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해 적절히 다투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이 판결에서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명시하여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자백간주’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고, 임대인은 건물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반환 조건이나 계약 종료 절차 등을 명확히 약정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서 등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