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 판결 후 다른 범죄로 확정된 판결이 있어 경합범 처리를 위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재판부는 경합범 처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과거에도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심지어 이전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자, 피고인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 사건 사기죄들과 나중에 확정된 교통사고 관련 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어 재판부가 이를 직권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4월)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둘째,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사기죄와 위 확정된 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다시 형을 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경합범 관계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인이 원심 판결 이후 다른 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직권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확정된 다른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다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비록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지만, 일부 피해자에게는 합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도 전부 지급된 것처럼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 이후 다른 죄가 확정되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4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동종 범죄 전과가 많거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합의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한 사람의 여러 범죄 중 일부가 먼저 판결이 확정된 후 다른 범죄가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면,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에 따라 나중에 재판받는 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이미 확정된 형을 고려하여 형평을 맞추는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