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 주식회사 K는 자신이 소유자로 등재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지번이 'A리 1-2'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실제 현황인 'A리 12'로 정정해 달라고 김해시장에게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장은 이 신청을 거부했고,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건축물대장의 지번정정은 단순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어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A리 1-2와 A리 12 지상 건축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김해시장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K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A리 1-2'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31㎡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지번이 'A리 12'인데 건축물대장에 'A리 1-2'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10월경 김해시장에게 이 사건 건축물대장의 지번 기재를 'A리 1-2'에서 'A리 12'로 정정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김해시장은 2023년 10월 27일 원고에게 건축물 표시정정이 불가하다는 통보(이 사건 처분)를 했고,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정정해달라는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이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지번과 실제 현황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정정을 요구하는 건축물들이 과연 동일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K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김해시장의 건축물 표시정정 신청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건축물대장상 'A리 1-2'에 기재된 건축물과 원고가 실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A리 12' 지상 건축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김해시장의 건축물 표시정정 신청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련 분쟁에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이 조항은 '지번정정이란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한 기재 내용의 누락이나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지번 정정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단순히 서류상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지 실제 건축물의 위치나 물리적 특성을 바꾸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A리 1-2와 A리 12의 건축물이 동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지번이 별개의 토지이며 건축물도 다르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4항: 이 조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의 소유자의 지번정정 신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대장 담당 기관이 지번정정 신청을 받을 때 반드시 실제 현황과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 김해시장은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정정을 거부했으며, 법원 역시 그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두 조항은 건축물대장의 공신력을 유지하고 실제 현황과의 일치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건축물대장의 지번정정은 단순히 기재 내용의 누락이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건축물이나 대지의 현황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지번 정정을 신청할 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건축물, 대지의 현황이 명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과거 지적도, 항공사진 등 다양한 공적 자료를 통해 건축물의 위치와 지번의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원래 지번의 토지가 분할, 합병 등으로 사라졌거나, 주장하는 지번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면 동일한 건축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시에는 건축물대장상의 주소와 실제 건물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매매 대상이 정확히 어떤 건축물인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추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