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원고 A가 사망한 아버지 F이 국가 소유 토지 위에 무단으로 점유했던 건물에 대해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부과된 변상금 및 독촉 처분을 무효로 확인하거나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 분할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변상금 부과처분 당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청구는 기각되거나 각하되었고, 2022년 11월 30일까지의 특정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만 취소된 사건입니다.
원고의 아버지 F은 국가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점유하다 2015년 1월 19일 사망했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원고 A 명의로 건물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었으나, 이후 아버지의 재혼한 처 H이 소송을 통해 원고 A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2022년 12월 1일 자신의 명의로 상속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 A에게 망인의 국가 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독촉했습니다. 원고는 상속 재산 분할의 소급효와 자신의 한정승인 사실을 들어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변상금 부과처분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원고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변상금 납부 의무의 발생 여부, 변상금 독촉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각 변상금 부과처분 및 독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도과 여부입니다.
법원은 2016년 5월 3일부터 2022년 5월 13일까지의 변상금 부과처분 및 2022년 11월 18일자 변상금 독촉처분에 대한 예비적 취소 청구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또한 모든 변상금 부과처분 및 독촉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다만, 2023년 5월 3일자 1,818,84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2022년 5월 17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은 H에게 건물 소유권이 최종 이전된 상황을 고려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 부담합니다.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변상금 부과 처분 당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대부분의 변상금 및 독촉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그러나 H 명의로 최종 상속등기가 완료되기 직전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아 취소함으로써, 행정처분 시점의 객관적 외형과 상속의 소급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건물 소유권을 잠시 보유하다가 H에게 최종적으로 이전되었는데, H 명의의 등기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특정 기간의 토지 점유 책임이 원고에게 없다고 판단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대부분의 변상금 부과처분과 독촉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하여 각하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성'과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는 '명백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속 분할에 따른 소유권 변경이 소급효를 가진다 하더라도, 처분 당시 원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 피고가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소급효가 있지만, 행정청의 처분은 당시의 외형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사후에 소유 관계가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시에는 행정소송법에 정해진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이 부과되며, 이는 원상회복 및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20%에 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한정승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변제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와 채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건물이 국가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경우, 토지 사용에 대한 적법한 권리(예: 임대차 계약)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