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C에 대해 약 3,430만원의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는 부친 D로부터 부동산 1/5 지분을 상속받았는데, 2022년 1월 당시 약 7천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 부동산 지분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2년 1월 10일 자신의 형제인 B에게 해당 부동산 1/5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해 주었습니다. 이후 B는 C로부터 이전받은 1/5 지분과 자신의 1/5 지분 중 이 사건 건물(별지 목록 순번 2 기재)에 관해서 2022년 2월 21일 매매를 원인으로 C에게 다시 이전등기해 주었습니다. A는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형제에게 넘긴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B와 C)은 자신들이 C의 채무 상황을 몰랐고,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되자 C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대신 지분을 취득했으므로 선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인 주식회사 A는 채무자인 C가 자신에게 약 3,430만원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5 지분을 형제인 B에게 넘겨버리자, 이러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라고 보고 법원에 해당 매매 계약의 취소와 재산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형제 B에게 매매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은 B와 다시 이전받은 C가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C와 B 사이에 체결된 2022년 1월 10일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C에게 해당 부동산 1/5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5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B에게 매매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하거나 악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B, 전득자인 C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C와 밀접한 형제 관계인 점, C의 채권자인 E의 대위 신청으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고 강제경매까지 개시된 점, C가 건강보험료나 연체 차임조차 갚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없었던 점, 피고들이 C의 채무를 대위 변제했더라도 구상금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어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게 우선하여 채권 만족을 얻게 되므로 공동 담보가 감소되는 결과는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그 재산을 받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채무자가 빚이 많은데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를 해칠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재산을 받은 사람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일단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나 다시 그 재산을 받은 사람(전득자)은 자신이 채무자의 채무 상황을 몰랐고 선의로 거래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담보(공동 담보)가 되므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이 공동 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더 나빠지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인에게 넘길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친인척 등 가까운 관계의 사람에게 재산을 이전할 경우, 채무 초과 상태였다면 해당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재산이 다시 원상복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 채무자의 채무 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로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