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피고 B에게 매매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건.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C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C의 재정 상태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피고들은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채무자 C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피고 B와 C에게 매매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매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C의 채무 상황을 알지 못했고, C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분을 취득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C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C의 재산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C의 채무를 대위변제했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들은 원상회복을 위해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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