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D는 회사 자금 약 5억 원을 횡령하였고, 원고 A는 D의 관리책임자로서 회사에 1억 7천만 원을 대신 변제했습니다. 이에 D는 A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D는 배우자인 피고 B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명의의 부동산 대부분을 피고 B에게 증여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증여가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D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한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B에게도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D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원고 A가 D를 대신하여 변제하면서 D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D는 채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준비하며 배우자였던 피고 B에게 소유 부동산의 대부분을 증여했고, 이로 인해 D의 채무는 더욱 심화되어 원고 A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D의 증여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인지 여부, 또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배우자에게 사해행위의 악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과 같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B와 D 사이의 부동산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D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D가 F의 재고자산을 허위로 등록하여 약 5억 1천만 원을 횡령하였고, 원고 A가 D를 대신하여 F에 1억 7천만 원을 변제한 후 D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음을 인정했습니다. D와 피고 B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D가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자신 명의의 부동산 대부분을 피고 B에게 증여했는데, 법원은 이 증여가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넘어선 과대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D의 횡령 사실과 채무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과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분할할 권리를 규정하며, 이는 공동재산의 청산과 부양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 시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 수익자(재산을 받은 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D의 부동산 증여가 D의 채무 상태를 고려할 때 공동재산의 청산적 성격과 부양적 성격을 넘어선 과대한 재산분할로 판단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B가 D의 채무 및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악의 역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내용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과도하게 감소시키는 재산분할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형태의 재산분할은 그 상당성을 판단할 때 부부의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부양 의무,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채무자의 자산 대비 채무 현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 또한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나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악의), 그 증여는 취소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채무자의 전반적인 재산 상태와 채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